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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! 방법만 알면 간단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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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노후연금의 부족! 내가 준비한 연금이기에 조금 일찍 수령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조기수령? 가능합니다. 하지만 조기수령은 단지 연금개시의 일자만 당기는 것일까요? 물론 그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. 정확히 알고 결정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 

조기수령 조건이 되는 경우 바로가기의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. 불확실한 은퇴 시기 및 은퇴 후 예상과 다른 수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당겨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.

그렇다고 아무 시기에나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는 없습니다. 노령연금이란 명칭을 붙인 만큼 기존 연금수령 개시에서 1~ 5년 당겨 개시할 수 있으며, 개시일을 당김에 따른 불이익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.

 

본인의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알고자 하시면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.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현재 국민연금은 개정된 수정안에 따라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.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. 또한 조건이 만족되어도 조기수령에 따른 차감액이 발생합니다.

 

1) 가입기간 만족조건

 -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.

 - 납입기간이 10년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 추납의 방식으로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.

 

2) 조기수령 연령 충족:

 

3) 소득조건

-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이하일 경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.

- ) 연금을 수급하기 이전 3년간 평균 소득이 평균액보다 많다면 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. 2020년의 월 기준액은 2,438,679원입니다.

 

4) 본인 직접 신청

 - 연금을 조기 개시하는 중요사항인 만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조기수령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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